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주민이 뽑은 지역 의원들의 모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서 덜어내고, 따로 만드는 '지방의회법'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만 남겨요.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 규정은 집행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전문성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ㆍ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일정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어요.
법률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할 수 있어요. 다만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은 청원에서 빠져요.
지방의회를 방청할 때 편의를 제공받아요.
임기는 4년이고, 법률로 정한 다른 직을 함께 맡을 수 없어요. 의회 의결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