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사업재편을 하려고 같은 업종 회사와 합칠 때, 겹치는 자산을 팔면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나중에 나눠 내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6년 말로 끝나는데, 이걸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미뤄주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늦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중복자산을 양도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일정 기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나누어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1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겹치는 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1년 안에 팔면,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뒤부터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기업의 세금 납부가 미뤄지는 만큼 그 시기의 세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