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공사·제조·용역을 맡길 때 미리 주는 선금(선급금)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돈을 줄 업체의 이행 능력과 자금 상태, 입찰 제한 여부를 따져보고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미리 준 돈이 그 계약에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하게 해요. 업체로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선금이 줄거나 받기 전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금을 받기 전에 이행 능력과 자금 상태, 입찰 제한 여부를 심사받고, 받은 돈이 계약에 쓰였는지 점검을 받아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선금 범위가 조정될 수 있어요.
선금을 줄 때 따져볼 기준과 사후 점검 절차가 생겨요. 업체가 계약을 못 지킬 때 미리 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국가가 미리 지급한 세금이 계약에 쓰이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생겨요. 동시에 업체 심사·점검에 따르는 행정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