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종아동을 빨리 찾으려고 경찰이 모아둔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우거나 거짓으로 바꾸지 못하게 막고, 지우거나 바꾼 기록을 남기게 하는 법이에요. 기록이 부실해서 수사가 늦어지는 걸 미리 막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삭제ㆍ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ㆍ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한 정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워지거나 거짓으로 바뀌는 걸 막는 규정이 생겨요.
삭제하거나 변경한 이력을 남겨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기록 관리가 부실해서 수사가 늦어지는 걸 미리 막자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