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 대학에 다니는 교수가 그 자리를 그만두지 않고도 국내 대학 교수로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학 교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서 국내 대학에 오려면 외국 대학을 그만둬야 했는데,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두 곳을 겸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 대학을 그만두지 않고도 학교장 허가를 받아 국내 대학 교수로 함께 일할 수 있어요.
해외 석학을 외국 대학 소속을 유지한 채 임용할 수 있어요. 겸직 허가 여부와 기준은 학교장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외국 대학 교원을 겸직 형태로 데려와 가르치게 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