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협동조합(농협)이 공동영농, 영농형 태양광 발전, 친환경농업 같은 영농사업을 하려고 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협이 농지를 마련해 영농사업을 넓힐 수 있는 대신, 농지가 본래 목적에 안 쓰이면 정해진 사람에게 다시 넘기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요.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는 제한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신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이 영농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농촌ㆍ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협이 공동영농 같은 사업을 위해 농지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이 늘 수 있어요.
농협이 영농사업용 농지를 확보하면 신규 조합원으로 들어갈 길이 생길 수 있어요.
농협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면서 농지 거래가 늘 수 있어요.
정해진 영농사업 목적이면 농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대신, 그 농지를 목적사업에 안 쓰게 되면 3개월 뒤 정해진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 조건이 붙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