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나라가 사업주 대신 돈을 먼저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에 예술인과 플랫폼·프리랜서 같은 노무제공자를 넣어서, 이들도 보수를 못 받으면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받게 해요. 대신 나라가 먼저 내주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재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사업주의 도산 또는 임금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면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고 보수를 못 받았을 때 나라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보수를 못 준 경우 그 지급 책임을 지는 사업주로 판단하는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나라가 못 받은 보수를 먼저 내주는 대상이 늘어나요. 그만큼 이 제도에 쓰이는 재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