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이나 비행장 근처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심사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1명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항공기 안전을 위해 건물 높이가 제한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 구성이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는 위원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물 제한표면(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 등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안전과 지역 여건 간의 균형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등에 영향을 받을 때, 지역이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의견이 심사에 반영될 통로가 생겨요.
심사 위원회에 지역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넣을 수 있게 돼요.
설치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구성이 달라져, 심의에 지역 여건을 함께 보는 위원이 참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