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길 때, 함께 이사하는 직원에게 이전지원금을 주면 그 돈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법이에요. 직원은 3년간 월 30만원(인구감소지역 등은 6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을 수도권 밖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과세특례이나, 해당 공공기관 등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세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6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주는 이전지원금을 3년간 월 30만원까지 소득세 없이 받아요.
같은 혜택이 월 60만원 한도로 커져요.
비과세되는 만큼 세금이 덜 걷히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