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쟁이나 재난처럼 나라가 위기일 때, 생필품을 만드는·수입하는·파는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값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위기 때 물가와 공급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인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공급 결정이 제한되고 처벌 대상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값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면 금지·처벌 대상이 돼요.
위기 때 생필품의 공동 가격 인상·공급 제한을 규율하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