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을 돕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에 쓸 돈은 쓰임이 끝난 땅값에서 새로 짓는 시설값을 뺀 범위 안에서 마련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국방혁신 추진 과정에서 도심지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여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은 안전 우려, 개발 제약 및 생활환경 변화 등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약고 같은 시설이 들어오면 안전 문제, 개발 제한, 생활환경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대신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그 전에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요.
군사시설을 통합해 옮길 때 주민 의견을 듣고, 정해진 금액 범위 안에서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해야 해요.
도심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모아 옮기는 사업의 절차와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