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지금은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예술인조합만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요. 신고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신고와 조사 대상이 되는 쪽의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도, 사실을 아는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주체가 늘고 장관의 직권 조사가 더해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