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 단체와 농업회사가 농사일을 대신 해주는 용역,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 용역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3년 더 이어가요.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 그러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및 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등의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받는 난방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그만큼 요금 부담이 줄어요. 이 기간이 2029년 말까지로 늘어나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대행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요.
면제로 걷히지 않는 세금이 3년 더 이어지는 점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