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의 이사회에 독립이사를 두고, 조합감사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추천위·총회를 거쳐 뽑게 하며,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을 의무화하자는 법이에요.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와, 임원 연임 제한·고발 의무 같은 새 규율이 함께 있어요.
?최근 농협중앙회 및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등 각종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야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선거ㆍ인사ㆍ내부통제 전반을 혁신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회장 및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인사추천위원회 및 총회를 거쳐 선출토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하고, 범죄혐의 고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임이 2회로 제한되고 독립이사·외부 감사위원의 견제를 받게 돼요.
이사회 감독과 감사 절차에 외부 인사와 고발 의무가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