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정되면 독립운동과 연결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 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단위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을 통해 '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지정되면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이 지정되면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어요.
기존처럼 특정 시설·구역 중심의 현충시설 지정도 그대로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