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이 법을 어겨서 문을 닫거나 운영이 멈출 예정일 때, 시청·군청·구청이 새로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호자가 모르고 등록했다가 갑자기 옮겨야 하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대신 어린이집과 지자체가 고지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사실을 알지 못한 보호자가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폐쇄 또는 운영정지로 불가피한 전원, 영유아의 심리적 불안정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로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는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하려는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운영정지가 예정돼 있으면, 그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새 영유아를 모집할 때 그 사실이 입소 신청 보호자에게 고지돼요.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폐쇄·운영정지 사실을 알리는 일이 새로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