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모은 정보(진술조서, 녹취, 압수 자료, 디지털 포렌식 등)를 직무 목적 밖으로 쓰거나 함부로 밖에 내보내지 못하게 관리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정보가 새는 걸 막는 장치가 생기는 대신, 수사기관에는 접근 기록 보존이나 이상접근 탐지 같은 관리 의무가 늘어요.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 녹취자료,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 압수ㆍ수색 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다양한 수사정보를 취득ㆍ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ㆍ제공되거나 사적으로 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 과정에서 남긴 진술이나 압수된 자료가 직무 목적 밖으로 쓰이거나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관리 규칙이 생겨요.
직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수사정보를 보고 쓸 수 있고, 개인 기기·개인 이메일·승인 안 된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없어요. 접근 기록이 자동으로 남고 이상접근 탐지 대상이 돼요.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수사정보를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하고, 재직 중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에 쓰거나 외부에 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