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인사·징계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관에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예방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피해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ㆍ징계상 조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ㆍ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과 예방 교육이 새로 생겨요.
보호 조치를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인사·징계 조치의 근거가 생겨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