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로 뽑힌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취임을 준비하려고 꾸리는 인수위원회의 인원 상한을 늘리는 법이에요. 광역은 20명에서 50명으로, 기초는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려요. 준비 인력이 늘어나는 대신, 인수위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고,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행 인수위원의 규정은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직 준비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5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임 준비를 도울 인수위원을 더 많이 둘 수 있어요.
인수위 인력이 늘어요. 그만큼 인수위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