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가 건물 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제기간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임대료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