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구당(지역당)이 다시 생기는 데 맞춰서, 지역당이 당비를 일부 직접 쓰고 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 정치자금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역당 운영에 돈이 돌게 하지만, 정당에 가는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따져볼 부분이 생겨요.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ㆍ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당후원회에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어요.
내가 낸 당비의 일정 비율을 지역당이 직접 쓸 수 있게 돼요.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이 지역당으로 배분돼요.
회계보고 규정을 어기면 지역당이 받은 보조금의 2배를 회수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