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지역당)이 다시 생기는 데 맞춰서, 지역당이 당비를 일부 직접 쓰고 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 정치자금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역당 운영에 돈이 돌게 하지만, 정당에 가는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따져볼 부분이 생겨요.
왜 발의되었을까요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ㆍ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역당이 당원이 낸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해요(안 제5조의2 신설).
- 지역당과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 후원인이 지역당후원회에 1년에 낼 수 있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해요(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 지역당후원회가 1년에 모으고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해요(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정당에 주는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나눠주도록 해요(안 제28조제2항).
- 회계보고 규정을 어기면 지역당이 받은 보조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해요(안 제29조제5호).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회계처리·보고 규정에 지역당 관련 내용을 넣어요(안 제34조, 제38조, 제40조).
누구에게 · 지역당(지구당) · 지역당후원회 · 정당 당원 · 정치후원금을 내는 시민 · 정당 회계책임자
정당에 후원금을 내고 싶다면
지역당후원회에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어요.
정당 당원이라면
내가 낸 당비의 일정 비율을 지역당이 직접 쓸 수 있게 돼요.
누구나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이 지역당으로 배분돼요.
그 외
회계보고 규정을 어기면 지역당이 받은 보조금의 2배를 회수해요.
위원회에서 살펴보는 중이에요
발의 · 회부 · 심사 · 법사위 · 본회의 중 세 번째
지금은 '심사' 단계예요.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야 법이 돼요. 국회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