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를 기간제에서 상설 조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방분권 과제 발굴과 부처 협의 같은 업무를 계속 맡게 되지만, 조직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드는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사무기구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 그러나 동법에서 최초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4차례나 반복하고,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상설조직인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설화함으로써 제도개선 과제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분권 제도개선 과제를 맡는 사무기구가 기간 만료 없이 계속 일하게 돼요.
기간제 조직에서 상설 조직으로 바뀌어 유효기간 연장 절차 없이 업무를 이어가요.
기존에 훈령에 있던 조직 설치 근거가 법률로 옮겨오고, 상설 조직으로 유지되는 운영 비용은 계속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