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치료를 위해 쓸 수 있는 휴가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1년에 3일까지인데, 60일로 늘리고 그중 30일은 급여가 나와요. 일하는 사람은 치료에 쓸 시간을 더 얻고, 회사는 그만큼 인력 공백과 인건비를 함께 떠안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하고 있어 현행법이 보장하는 3일의 휴가 기간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이중 30일은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가 3일에서 60일로 늘고, 그중 30일은 급여가 나와요.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같은 사전 준비 기간에도 쓸 수 있어요.
직원이 최대 6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그중 30일치 급여 부담과 인력 공백을 떠안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