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직접 살려고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사면, 세금을 매길 때 집 한 채만 가진 것으로 쳐줘요. 이 법은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집 한 채를 따로 가진 경우, 그 집 말고 다른 집을 팔 때 기한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쳐주도록 바꿔요.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젊은 인구의 유출과 전국적 저출생 현상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비수도권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조세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몰기한 없이 「소득세법」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도권 밖 집이 아닌 다른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이 혜택은 닿지 않고, 기존대로 보유한 집 수대로 세금을 매겨요.
이 지역 집을 사도 다른 집 매도 시 세금 부담이 줄어, 이 지역 주택 취득의 세금 조건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