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대학병원이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두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수어통역지원센터에는 수어통역사가 소수에 불과하여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어통역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유발되고, 장애인에게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대학병원에서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을 받으며 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인원이 적어 업무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법은 병원에 통역사 배치를 의무로 둬요.
수어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