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종아동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가리키는 법 조항이 2017년 10월에 없어졌어요. 이 법안은 지금 그 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의 조항으로 인용을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종아동 신고의무자라는 점은 그대로이고,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 인용만 현재 살아 있는 법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