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가 급식 식재료를 사들일 때, 식품위생법 같은 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 업체의 입찰 참가를 학교장이 막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한 식재료를 들이려는 취지인데, 한 번 처분받은 업체가 거래에서 빠지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품위생법 등을 어겨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학교장이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뺄 수 있어요.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가 급식 식재료 납품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