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할 수 있는 기간을 '사건 발생 1년 안'에서 '2년 안'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신고할 시간이 더 생기는 대신, 시간이 지나 사실 확인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건 발생 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퇴사 후 신고가 1년을 넘겨도, 2년 안이라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제대 후 신고가 1년을 넘겨도, 2년 안이라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