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지금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해요. 이 법은 의원 한 명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의결 없이 혼자서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다만 기관이 서면으로 못 내는 이유를 밝히면, 전처럼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안 제1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의결 없이 혼자서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 개인의 자료 요청에 응하거나, 못 낼 경우 문서로 사유를 밝혀야 해요.
국회의원이 정부 자료를 받는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