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장은 세금 걷는 일과 관련된 일부 법안을 본회의로 자동으로 넘기도록 지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렇게 지정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절차를 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지정은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시한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의 가능성이 있고 법률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누락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도가 균형있고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장이 세금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리도록 지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의견을 듣고 공개하는 절차가 생겨요. 그만큼 지정에 한 단계가 더 붙어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지정이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