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이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를 살 때나 빌릴 때, 전기 굴착기처럼 배출가스가 적은 기계를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공공부문이 먼저 쓰게 해서 보급을 늘리려는 취지이고, 대신 기관은 구매·임차 계획과 실적을 내야 하고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최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음. 국내에서도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가 출시되었고, 동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급 상황은 미진함. 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 공사장에서 쓰는 건설기계 가운데 배출가스가 적은 기계의 비율이 늘어나게 돼요. 기계값과 임차료 차이는 공공 예산에서 나가요.
건설기계를 살 때나 빌릴 때 저공해건설기계를 일정 비율 이상 골라야 하고, 계획과 실적을 내야 해요. 비율을 못 지키면 기관에 과태료가 붙어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사거나 빌리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인증시험을 대행할 수 있게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시험을 하면 지정 취소, 벌칙, 과태료가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