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미성년자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으면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이 법은 여기에 아동학대 범죄를 더해서, 아동학대로 일정 수준 이상 처벌받은 사람도 교육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막아요. 대신 한 번의 잘못으로 다시 일할 길이 어디까지 막혀야 하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ㆍ상담을 하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적 있으면 임용될 수 없어요.
아동학대로 일정 수준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길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