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게 돼요. 대신 청문 절차가 더해져 임명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ㆍ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18조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의 수장이 임명 전 국회에서 공개로 검증을 받게 돼요.
방심위원장 임명에 인사청문 절차가 더해져, 임명 시점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