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습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건물을 더 높고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더 풀어주는 법이에요. 정비를 빠르게 끌어내려는 취지인데, 용적률을 많이 풀면 그 지역에 사람과 건물이 더 늘어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침수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입지상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간 사업자가 정비사업을 할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종전의 용적률 완화규정보다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개발할 때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50퍼센트까지 풀 수 있어, 사업성이 낮던 지역의 정비를 끌어내려는 내용이 적용돼요.
용적률 완화로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낮던 침수 우려 지역에 참여할 유인이 생겨요.
밀집지역 밖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풀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