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주회사가 자기 회사와 자회사의 재무 상태,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회사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고, 큰 상장 지주회사는 사외이사 과반 선임 같은 규칙을 자회사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돼요. 대신 회사가 챙겨야 할 공시와 의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의 단순ㆍ투명화 및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23년 9월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총 수가 172개에 이르고, 82개 대기업집단 중 42개는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체계로 선택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주회사로 하여금 사업연도 종료 후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등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는 공시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하고 별도 법인으로 상장시키는 이중상장으로 인하여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밖의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관한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재무,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가 공시돼 정보를 더 볼 수 있어요.
이중상장 여부가 공시 대상이 돼요. 일부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 이익 차이가 반복된다는 의견에서 나온 규제예요.
공시 항목이 늘고, 대형 상장 지주회사는 사외이사 과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자회사에도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