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 시작과 결과를 알려야 하는 규정을 예외로 두는 법이에요. 표결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의장석에서 선포하는 절차는 건너뛸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결의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음.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계엄군의 방해행위도 있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및 안 113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 표결이 의장석 선포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계엄 때 표결 시작과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지 않고도 표결을 진행할 수 있어요. 대신 의장석 선포라는 절차 하나가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