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쓰려고 산업용 건물을 사고 보유할 때 받는 세금 감면을,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사업시행자의 취득세·재산세 부담이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함. 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함. 그런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및 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쓰려고 산업용 건물을 사고 보유할 때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이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 세 부담이 줄어요.
기존 감면율(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 수도권 외 100분의 75)은 그대로예요.
사업시행자에게 걷는 지방세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