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을 이용할 때 내는 '여객공항사용료'는 지금 항공권 값에 포함돼 함께 걷혀요. 그런데 항공권을 취소해 공항을 실제로 쓰지 않아도 이 돈을 돌려받을 규정이 없어요. 이 법은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공항운영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여객공항사용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여객공항사용료’의 경우 항공권 구매자가 구입하는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으나, 항공권 구입 후 항공권 취소 등의 사유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항공권 구매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이나 비행장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4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공권에 포함돼 냈던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 사유가 생긴 것을 알게 되면 납부자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처리 업무가 늘어요.
사용료를 내고 공항을 이용하는 점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