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사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따라야 하는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또 선관위가 선거 사무에 관해 행정기관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5조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공서’의 명칭 및 범위가 모호하여 해당 법조의 수명 주체가 불명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이 「공직선거법」에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공서’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수명 주체를 명확히 하고, 헌법 규정의 실현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지시권을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사무를 맡는 대상과 선관위의 지시 권한이 법에 분명히 적혀요. 직접 닿는 변화는 행정기관 안에서 일어나요.
선거 사무에서 선관위의 협조 요구와 지시를 따르는 대상이 본인이라는 점이 법에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