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이 대출금리를 매길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에 정해진 각종 출연금을 대출이자에 얹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대출받는 사람이 내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그 비용을 은행이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및 신용기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출금리에서 예금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항목이 빠져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보증과 무관한데도 출연금이 금리에 더해졌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빠져요.
예금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받던 방식을 쓸 수 없어요. 그만큼 이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감당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