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로만 가능했는데, 농사를 계속하면서 태양광도 하는 '복합이용' 개념을 새로 넣어요. 대신 식량 생산과 농지 보전을 감안해 허용 범위를 정해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ㆍ확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여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3, 제59조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복합이용이 허용돼요.
복합이용은 허용되지만 대상 농지를 자경 농지와 마을공동체 농지로 제한해 둬요.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대신 복합이용이라는 별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