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정어린이집에도 적용하자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정어린이집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서 이 법의 보호를 못 받는데, 계약을 다시 맺을 때 임대료가 올라도 인상 한도나 계약 연장 요구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폭은 그만큼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상황으로 인해 재계약 시점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원하게 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의 수는 2016년 2만598곳에서 2021년 1만5529곳으로 줄었으며, 특히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ㆍ경기의 가정어린이집 수는 각각 34.2%, 19.4% 줄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계약 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에 한도가 적용돼요.
계약 연장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폭이 한도 안으로 제한돼요.
운영자가 임대료 부담으로 문을 닫는 경우와 관련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