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명예를 훼손했다고 처벌하는 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좁혀요. 또 지금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바꿔요. 표현의 자유가 넓어지는 대신, 사실을 말해도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워지는 면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임. 그러나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명예훼손죄가 제품품평ㆍ내부고발ㆍ미투운동 등을 막기위해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및 제3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 그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게 돼요.
직접 고소해야 처벌 절차가 시작돼요.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져요.
제3자 고발로 시작되던 소송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여전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진실이어도 상대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