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회사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이라고 해요. 이 법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퇴직 다음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신청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나라가 대신 지급하는 대상과 재정은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인생 첫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제기의 기회를 놓치거나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불 임금을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군입대를 앞둔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군복무 도중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체불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시간이 더 생겨요.
군복무 중에도 신청 기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져요.
나라가 회사 대신 먼저 지급하는 대상과 재정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