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9명을 임명하는데, 이걸 이사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장과 여러 교섭단체가 나눠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요. MBC 사장은 시청자가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뽑도록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임명 주체가 바뀌는 만큼 그 방식이 정치적 영향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방송 사장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사장의 선임 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보는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이사를 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시청자가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 추천에 들어가요.
인원이 9명에서 13명으로 늘고, 추천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교섭단체 등으로 바뀌어요. 해임제청과 사장 임면은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해요.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지고,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을 빼면 임기가 보장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