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을 때, 선거권·피선거권을 잃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준이 올라가면 같은 액수의 벌금을 받아도 자격을 잃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요. 대신 선거범죄에 자격을 잃게 하는 문턱은 높아져요.
현행법은 선거 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지 공직선거 당선의 유ㆍ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형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특히 양형에 대한 판사 개인 간의 편차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무엇보다 형사재판에 있어 판사의 양형은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 당선 무효여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사례가 많이 있음. 나아가 다른 선진국가들의 경우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두어 당선무효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 선거 범죄에 대한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범죄의 벌금형 금액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벌금형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ㆍ피선거권 결격사유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무효가 되는 기준이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같은 벌금을 받아도 당선을 유지하는 경우가 늘고, 자격을 잃는 문턱은 높아져요.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벌금 기준이 올라가는 한편, 벌금형의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높아져요.
당선된 사람이 선거범죄로 자격을 잃는 기준이 바뀌어요.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