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로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됐을 때, 그 글을 임시로 가려두는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요.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도 무거워져요. 표현물이 가려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형량이 오르는 만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플랫폼을 통하여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등 권리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권리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상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도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임시조치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시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4항 후단 및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 글이나 영상을 올릴 때 적용받는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올라가요. 사실을 적은 경우도 처벌 대상에 그대로 들어가요.
삭제를 요청하면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 그 글이 최대 60일간 가려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30일 더 길어요.
누군가 침해를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하면, 아직 침해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 게시물이 최대 60일간 안 보이게 될 수 있어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취하는 임시조치의 기간이 최대 60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