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연임을 따질 때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처분을 피해 그만둔 임원에게도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처분 내용을 알려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조합 운영 규칙은 촘촘해지지만, 그만큼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조합에서 보궐선거를 기회 삼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재직 중에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신설, 제51조제1항, 제17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임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새로 생겨, 보궐선거를 이용해 연임 제한을 피하는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워져요.
그만둔 뒤에도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처분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고,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5년간 다시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조합 운영과 임원 자격 규칙이 더 촘촘해지는 한편, 임원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