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이용수수료를 받을 때, 입점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매기도록 의무로 정해요. 매출이 적은 입점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대신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수수료를 정하는 자유가 줄고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한편,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음. 최근 배달플랫폼 등 일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용수수료의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이용수수료의 상한제를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플랫폼 이용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매겨져요.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는지는 법에 숫자가 적혀 있지 않아 아직 알 수 없어요.
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매겨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사이의 수수료를 다루고, 소비자가 내는 값을 직접 정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