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정책을 만들 때 생기는 갈등을 다루는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이 갈등관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위원회를 두게 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 대상을 고르는 위원회도 새로 생겨요. 시민과 이해관계인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통로가 생기는 대신,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가치, 이해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원칙이 법에 담겨요. 대신 갈등관리 계획 수립과 여러 위원회 운영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생겨요.
정책을 세울 때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정책으로 얻으려는 공익과 부딪히는 사익을 비교해 따져보도록 해요. 참여 절차가 더해지는 만큼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매년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세우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해요.
공론화 대상 의제로 정해지면 의제마다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지고, 최대 6개월에 한 번 6개월 연장까지 운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